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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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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10.07 | 조회수 | 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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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[10.6.수.국무회의_시작(08시)이후]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(10.6).pdf [336kb] (별첨)_?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.pdf [181kb] | ||||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6.) -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-
○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위임*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,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‧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* 제39조의2(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) 공단은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(10월 14일(목))부터 시행되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□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,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, ○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. (신청시 10회까지 가능) □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,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.* ➋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(제17조의2) □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*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. ➌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(제44조의2) □ 복지부는 2020년 7월,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*하였으나, ○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*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. < 별첨 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
※ 출처 :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8091 |